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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 주) 동백 교통 3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6:3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 경찰대 사거리를 신일 아파트 쪽에서 경찰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4세) 을 위 마을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골절 및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며, 달리 음주 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