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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4 2014두35126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남편 B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1999. 12. 27. 주택건설업자인 풍전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전건설’이라 한다)와 국민주택인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 2002. 4. 13. 이를 취득한 사실, 그 후 B이 2003. 1.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08. 10. 31.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 남편이었던 B은 풍전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B의 사망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B의 배우자로서 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