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E(성남 수정구 F)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합계 540kg을 kg당 5,000원(구입금액 2,700,000원)에, 2013. 4. 20.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G(이전 상호 ‘H’, 서울 송파구 I)으로부터 미국산ㆍ벨기에산 돼지고기 합계 2,966kg을 kg당 7,000원(구입금액 20,762,000원)에, 2013. 5. 10.부터 2014. 5. 1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G으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합계 326.6.kg을 kg당 10,000원(구입금액 3,266,00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로 뼈 없는 닭볶음탕을 조리하여 1인분(250g)당 12,500원, 미국산ㆍ벨기에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 불고기볶음, 돼지갈비찜 등을 조리하여 1인분(300g)당 12,500원, 미국산 소고기로 소 갈비찜을 조리하여 1인분(500g)당 17,5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광고 전단지에 “소고기(뉴질랜드산), 돼지고기(폴란드산), 닭고기(국내산).”, 영업장 내부에 “돼지고기(수입산: 네덜란드, 칠레, 프랑스), 소고기(수입산: 호주), 닭고기(국내산: 하림)”이라고 각 표시함으로써 합계 약 274,775,000원 상당의 브라질산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액 산출보고
1. D 홍보물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위반업소 증빙사진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분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