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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가합149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식품을 도ㆍ소매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대학 선ㆍ후배 관계로 피고에게 원고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협력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경 피고를 위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주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1. 22.부터 2012. 1.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신비, 비품, 해외업무비, 직원급여 등 D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73,939,258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바, 그 중 피고의 남편인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68,939,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와 의류관련사업을 동업하면서 원고가 부담한 자금이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내지 제13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돈 173,939,258원은 2010. 11. 22.부터 2012. 1. 25.까지 피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총 141회에 걸쳐 1원 단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