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4: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조 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