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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6 2016누1239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⑶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중 ‘원고가 2015. 5. 18. 피해학생들을 컴퓨터실로 이동시켜 반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게 한 부분’과 ‘원고가 2015. 5. 21. 피해학생들 중 7명의 학생들을 언급하며 “7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등교하고 있는 23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다”라는 말을 하고, “담임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담임에 대한 불만,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비하인드 스토리, 7명 아이들이 평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였는지 아는 게 있으면 적어라”라고 하여 조사를 한 부분’은 이를 품위손상행위 또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중 ‘6학년 대반 학생들 중 29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체벌을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이는 원고가 담임을 맡았던 6학년 대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그 근거로 한 것인데, 이러한 설문 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체벌을 가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도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