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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3:5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과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양팔을 휘저으면서 위 F의 얼굴을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진술 및 피의자 일행 구두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