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2173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20,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김포 한강신도시 내 154kV 장기변전소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589,296,000원, 공사기간은 2009. 7. 13.부터 2010. 7. 7.까지 360일간, 공사현장은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공사 2공구 내 변전소 신축부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