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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749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과 사이에 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증내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 면제 약정의 존부에 따라 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실질에 있어서는 소송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고도 평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