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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3고정354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502호에 있는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10.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D치과’라는 명칭의 블로그(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블로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블로그 관리 전문업체인 ‘F’에게 위 블로그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 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저작권자로서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2012. 7. 16. [수원D치과/치아가 부러졌을 때/치아손상/부러진 치아/부러진 이]라는 제목의 광고물을 게시하면서 치아가 부러진 야구선수가 등장하는 피해자의 삽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2012. 8. 9. [수원D치과/임플란트 부작용/수원 임플란트/C 임플란트/수원치과추천]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면서 임플란트 나사와 치아가 아픈 남자가 등장하는 피해자의 삽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D치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광고물에 피해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위 삽화2점이 이용되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7. 초순경까지 위 각 광고물을 그대로 게시하여 위 각 삽화를 전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