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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F와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3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F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위 F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F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청탁 용도로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1. 봄경부터 2012. 초경까지 사이에 F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거래를 지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칭구야 한 개 내지는 일곱 칸만”, “4개만 못 구할까 바로 돈 주고”, “칭구야! 그 형 논현동일 해보면서. 그 때 두잔 받지 말고 새로 한 병 사면 안 될까”, “무조건 사자 사람 죽겠다. 5일 후에 증상이 지금 와버렸다”, "오늘이 최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