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년생 진도와 세퍼트 잡종견을 사육하던 사람이다.
그곳은 주거 및 하소천에 인접하여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많고 위 개의 경우 멧돼지를 퇴치하는 용도로 사육되어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개의 목줄을 견고히 하고 주거지 울타리가 벌어진 곳은 없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 개가 주거지를 벗어나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16:3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약 4년에 이르는 동안 위 개의 목줄을 바꾸지 아니하여 부식되고 주거지의 울타리 중 일부가 넓게 벌어져 있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목줄을 끊고 넓게 벌어진 울타리 부분을 통해 주거지를 벗어나 그곳 주변에 있는 하소천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 중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달려들어 위 애완견을 물어 죽게 하고 피해자의 손, 팔, 다리 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손목 및 무릎 등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확인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