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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02 2019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1. 0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곡면 창평리 509-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수로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양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