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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7 2015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67』 피고인은 한우 식당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H(2011. 4. 5. ‘ 유한 회사 I’ 로, 2012. 1. 4. ‘ 유한 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 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김제시 K 외 27 필지 30,505제곱미터에 한우 식당 34동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는 O에게 위 한우 식당 신축공사를 의뢰하면서 “ 한우 식당에 대한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농지보전 부담금, 도로 점용료, 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그 돈을 대납해 달라. 그러면 2011. 9.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미 20명으로부터 한우 식당에 대한 입점의 향서를 받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의 향서를 제출한 사람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 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김제시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고 군인 공제회 기금인 M- 플러스 자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한우 식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 및 입점의 향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에게 제시한 입점의 향서는 대부분 실제 입 점할 의사 없는 사람들 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으로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위 입점의 향서 작성자들 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유한 회사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우 식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모두 거절당하였으며, 위 유한 회사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어서 축산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