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21:20쯤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전날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및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