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정2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6:3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에 있는 ‘D’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마침 그곳 옥상에서 유리창 청소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가 “ 어떻게 왔냐
” 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차이나 새끼, 중국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