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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법인 통장 등을 버스 택배를 통하여 인천으로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를 개설하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버스 터미널에서 인천 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C에게 보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