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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333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노823호 C,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2004. 1. 16.경 피고인 C로부터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은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1천만 원짜리 1장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1천만 원짜리 1장을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제1심 재판 당시 제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는 2004. 1. 16.경 증인에게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총 8,000만 원(피고인 C가 E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은 증인이 피고인 D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C와 증인이 직접적인 돈 거래를 한 일이 없고 증인은 피고인 D과 돈거래를 하였는데, 그 중에 증인은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여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C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기는 받았으나, 이는 C와는 무관한 것으로 D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 1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G에 대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