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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35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B 토지 44㎡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9,62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 및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청구하기 전에 이를 말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C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퇴거요

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2. C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과 이주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7. 2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은 원래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C에게 굳이 1,000,000원의 이주비까지 지급하였어야 하였으며 그 금액이 적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