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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496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은 2011. 8. 12. 11:50경 평택시 H 소재 I 공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J동 4번 게이트를 통해 내부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좌측 부분으로 그곳에서 포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골반 부위를 밟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쇼크,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기타 명시된 패혈증,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 손상, 상세불명의 골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중족골 골절(개방성), 중족지골 탈구, 안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요도협착, 진성요실금, 동맥성 발기부전 및 족지 관절의 완전 또는 일부 강직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8. 31. 근로복지공단에게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60,028,260원, 장해급여 23,102,970원, 요양급여 169,017,080원 합계 252,148,3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위 요양급여와는 별도로 2011. 8. 25.부터 2016. 5. 20.까지 피해자 및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