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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21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방과후 학교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 C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최고위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5. 18.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09. 8. 21.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F)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E 명의의 위 계좌에 2009. 10. 15. 1,500만원, 2009. 10. 30. 1,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위 1억 원(=5,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게 ‘1억 원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보내드리겠다,

힘 닫는 대로 보내드리겠다,

꼭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2012. 11. 24. ‘2012. 12. 15. 전에는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매월 얼마씩 해드릴 수 있다’는 내용의, 2013. 7. 23. ‘8월부터는 조금씩 해결해 드리겠다

’는 내용의, 2013. 10. 24. ‘11. 4.이나 12. 전에 조금이라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마. D와 E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처 G이고, 각 2014. 12. 1. 해산간주된 후, 2017. 12. 1.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