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2018 고 정 43』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화성시 B 건물, 나 동 201호에서 화성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오산시 D, A 동 403호에서 오산시 E 건물, 1동 103호 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767』 피고인은 2016. 4. 경 광주시 F, 1007동 203호에서 화성시 G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