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1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04. 7.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10. 30.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2011. 10. 30.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