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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9 2020가단4183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 등기소 2002. 8.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