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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위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는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