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1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0:2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남편 D이 2019. 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패혈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대기실 바닥에 이불 가방을 집어던지고, 이불과 가방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간호사를 향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야기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