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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70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4. 3. 15. 16: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소재 팔거천 옆 노상에서 자가용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 공기총(명칭: 세이버7005, 구경 5.0밀리미터, 총번:B)에 납탄을 장전해 팔거천 방향에 1회 영점사격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총포(공기총)소지허가증 제10705호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