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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954

특수상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8:00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후배 C에게 전화를 걸어 ‘D 식당에 있는 CCTV를 없애라 ’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C은 위 CCTV가 E이 범한 특수 상해 범죄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아침 CCTV 설치 업체에 연락하여 위 가게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본체, 모니터 등을 모두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밀한 계획에 의한 지능적 범행이라 기보다

E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많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기망을 당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증거 인멸은 본범의 사후 종범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본범의 피해 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 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