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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나205264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동 높이에 관한 착오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동 높이는 31층 규모임에도 모델하우스 모형에는 업무동 높이가 1층 정도로 표시되어 있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업무동의 높이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업무시설이 31층으로 건설되고 그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는 점, 모델하우스 모형에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동 높이가 31층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카탈로그에도 각 동간의 거리가 비교적 실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사업주체들이 원고들에게 업무동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업무동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업무동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피고 사업주체들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며, 그 동기가 피고 사업주체들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