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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0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8: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편의점의 계산 순서로 피해자 E(20 세) 과 시비가 붙어 격분하여 “ 야 너 이리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길에서 주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컨디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 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컨디션 병 사진, 피의자 E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부위가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고, 유리병으로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군에 입대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