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의 택시 요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목적지를 묻는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 알아서 뭐 할래,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경사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사 D의 오른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경찰관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경찰공무원 DㆍF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