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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22:02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A과 주먹질을 하며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온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가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제2수지원위지골부완전절단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I의 배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