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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노3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13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지 병인 천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입 범행도 이를 유통하려는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