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3 2014가단243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 본점을 두고 상하수도설비세정, 준설, 갱생, 세척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시흥시 D에 본점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하수 슬러지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오산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E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중 일부 시설에 적치된 침전물을 처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원고가 보유한 장비 1개조{준설차 1대, 원형스크린(드럼필터) 1대, 압롤박스 1대}와 작업인부를 투입하여 2014. 6. 28.부터 2014. 7. 8.까지 침전물 처리작업(이하 ‘제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다시 2014. 9. 28.부터 2014. 10. 11.까지 침전물 처리작업(이하 ‘제2차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본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 중 제3 집수조에 적치되어 있는 침전물 60톤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기간은 원고의 장비 1개조의 1일 처리량이 30톤 정도임을 감안하여 작업개시일로부터 2일 정도로 정하였고, 도급대금은 업계 관행에 따라 작업 기간 1일에 대하여 3,000,000원을 적용하여 6,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28.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장비를 투입하여 침전물 처리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