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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197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988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9882호로 양수금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수신인을 피고로 하여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거인 배우자가 2013. 4. 9.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345호, 2013하면23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파산선고를 하고, 이어서 2015. 3. 30.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4.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