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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6고단1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4』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매매단지 내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안성시 F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중고 다 마스 차량을 건네주고 67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H 중고 스타 렉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다 마스 차량과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스타 렉스 차량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I 다 마스 차량을 교부 받고, 2016. 2. 2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J) 로 6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65』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평택시 K에 있는 ‘E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M 소유의 N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1,1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 상사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만 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E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소유의 O 투 싼 차량을 55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 상사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5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