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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시흥시 C 소재 D이라는 고물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고물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고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 여러 공장에 400 - 500만 원씩 보증금을 걸어 놓았다, 돈을 투자하면 고물을 사서 되팔아 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고, 3부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6. 15.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493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