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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법리 오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다.

원심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014. 11. 25. 과 같은 해 12. 8. 2회에 걸쳐 피해자 S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미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그곳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거나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4번에 걸쳐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