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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0 2014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5:2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교동길 충의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응봉면 방면에서 삽교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앞서 미리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덕산면 방면에서 우측 삽교읍 방면으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동능력 상실율36% 상당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