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17:50경 강진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부근에서 ‘자신의 농지에 퇴비 등을 방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중에 피해자 E(남, 6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해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