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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650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9.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라이베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이슬람교도인 원고는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의 B 마을에서 기독교도인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이슬람교도라는 점을 알게 된 임대인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박해하여 원고가 주택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위 마을에 살던 체격이 큰 아이들도 원고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원고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