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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03 2019고단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30여 년 동안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4.경부터 같은 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계사육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F에게 출하하는 내용의 토종닭 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F에 대한 병아리 및 사료대금 채무 및 토종닭 출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위 병아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F에게 인도하여 외부적으로 ㈜F이 위 병아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2017. 5. 12.경 ㈜F으로부터 병아리 70,040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6. 18.경부터 위 농장에 가금티푸스와 닭전염성빈혈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병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폭염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7. 7.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육하던 위 토종닭 중 일부인 약 8,917마리가 전염병으로 인해 폐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폭염으로 인해 위 토종닭들의 폐사가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2017. 7. 7.경 G㈜의 직원인 H을 통해 가축재해보험(화재, 폭염 등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축이 폐사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전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에 보험료 20,129,200원(국가보조보험료 10,064,600원, 농가납입보험료 10,064,600원), 보험기간 2017. 7. 7.부터 2018. 7. 7.까지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의 사이에 닭 사육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담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