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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18.선고 2008고단1252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

사건

2008고단1252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 가. 나. Al (54년생, 남), 무직

2. 가. A2 (60년생, 여), 보험설계사

검사

이원모..

변호인

변호사 정판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5. 18.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1은 ●●보험 주식회사 ◈◈CI 등 12개 보험상품에 월 600,500원, 피고인 A2는 위 CI등 13개 보험상품에 월 798,5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하여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사고 가해자 및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3. 12. 29.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3. 12. 29.경 김해시 상동면 소재 고암국도에서 피고인 A1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1.6.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2003.12.29.부터 2004. 1. 5.까지 8일간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KK병원에 경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도 않았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4. 1.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생략)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고인 A1은 합계 2,282,64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A2는 합계 2,293,66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4. 16.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6. 4. 16. 19:25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1이 운전하는 EF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북구 화명동 쪽에서 같은 동 신시 가지 쪽으로 직진하던 중 금곡동 쪽에서 화명동 신시가지 쪽으로 우회전하던 C가 운전하는 소나타IⅡ 승용차가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2006. 4. 16.경부터 2006. 5. 16.경까지 31일간 위 KK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1은 2006. 6. 8.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A2는 2006. 7. 7.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A1은 기왕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 A2는 실제로 위 기간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1은 2006. 6. 9.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8,907,34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2는 2006. 7. 10.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576,8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l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9. 1. 14:2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아파트 부근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원아파트에서 덕천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북부경찰서 방향에서 위 동원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D가 운전하는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이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30.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2006. 9. 5.경부터 2007. 3. 12.경까지 위 KK병원에서 요추간 수핵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및 4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만큼 다치지 않았고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이유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8,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IN 기재와 같이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3,976,4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6.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2,400,000원을 청구하는 등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개 보험회사에 합계 23,722,05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l :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 A2의 협력자로서 일하면서 2005년 보험대상을 시상할 정도로 영업력이 탁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06. 9. 1.자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가 적지 않은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 승합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은 그 일부만이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07. 3. 12.까지 190일 이상 KK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 병원을 옮겨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인 2008. 3. 19.까지도 입원 중인 상태였다) 그동안 4회의 수술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06. 10. 27. 허리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06. 10. 28.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KK병원을 떠나 부산 동래, 기장군 철마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KK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간 중에 KK병원을 떠나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산 수영구 민락동, 심지어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평택시에서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보험회사의 직원이 수술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도 보험금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미수에 그친 금액을 제외한 편취금액만도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① 피고인 A2 :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11일간 같은 병실에 입원한 E는 피고인과 단 1회도 잠을 같이 자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서 와서 2-3시간 머물다가 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E의 진술에 대하여 수술을 받지도 않은 E가 수술을 받고 힘들어 해서 옆방으로 피해주었을 뿐 실제로 병원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