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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423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243,179원 및 그 중 153,883,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나머지 215,3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아파트 113동 28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331,54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6,57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97,940,000원은 2010. 4. 15.부터 2012. 5. 15.까지 6회에 걸쳐 1회에 32,999,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117,03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 16,57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5. 피고가 분양받은 위 이 사건 아파트 113동 2801호에 관한 발코니확장공사를 12,386,000원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9,262,000원에 각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금 2,470,000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의 계약금 1,852,000원은 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의 잔금 9,916,000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의 잔금 7,41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발코니확장공사계약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의 계약금 합계 4,322,000원(= 발코니확장공사의 계약금 2,470,000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의 계약금 1,85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10.96% 31~90일 8% 13.96% 5.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서 피고가 분양대금과 옵션대금 잔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