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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7가단4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9.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으나 원고와 사귀면서 위 차용증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