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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750-3 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50-2 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처 및 모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