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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40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옆집인 D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의 집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집에 직접 들어가 확인을 하겠다고 하였다.

위 F이 위 D의 양해를 구한 후 피고인에게 집 안을 확인시켜주었는데도 아무도 없자, 피고인은 위 D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 F이 위 D의 말만 믿어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 안에서 위 F에게 “이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혼자서 키우는 아들의 공부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D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