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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퀵 서비스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긴급자동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6. 12:5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CITY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