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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나9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06. 8. 초순경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학교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사실은 원고가 자재대금 등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축대 일부가 손실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태풍으로 인하여 손실된 축대 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등을 대납해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위 D학교 기숙사 축대 공사와 마당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자재대금 및 인부들의 노임 등을 대납하였으나,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금액 33,028,500원 중에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28,500원(33,028,500원-7,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노2571)에서 2014. 6. 25.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2.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