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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노30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